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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체남세금으로 인한 공매대행통지서를 받았는데 상환등 궁금한게 있어서요.

가족이 함께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으로 인한 체납 세금이 8~9천정도 있는 상태이고 자산관리공사로부터 금일 공매대행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매중지를 위해서는 전액을 상환해야 하나요? 또 이런 상황에서 세금납부 목적을 위해 아파트매매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2억 7천정도 자가에 살고 있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을 조회하여 체납자 소유 또는 귀속으로 확인되는 경우 압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띠라서, 공매의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세금을 일부 납부를 하고 분납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분납계획대로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공매의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에 대한 물납은 체납세금이 물납이 허용되는 세목인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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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매중지를 위한 상환금액은 자산관리공사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 체납된 세금을 상환하기 위해 아파트 매매는 가능하지만, 양도소득세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