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을 조회하여 체납자 소유 또는 귀속으로 확인되는 경우 압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띠라서, 공매의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세금을 일부 납부를 하고 분납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분납계획대로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공매의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에 대한 물납은 체납세금이 물납이 허용되는 세목인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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