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남세금으로 인한 공매대행통지서를 받았는데 상환등 궁금한게 있어서요.
가족이 함께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으로 인한 체납 세금이 8~9천정도 있는 상태이고 자산관리공사로부터 금일 공매대행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매중지를 위해서는 전액을 상환해야 하나요? 또 이런 상황에서 세금납부 목적을 위해 아파트매매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2억 7천정도 자가에 살고 있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을 조회하여 체납자 소유 또는 귀속으로 확인되는 경우 압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띠라서, 공매의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세금을 일부 납부를 하고 분납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분납계획대로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공매의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에 대한 물납은 체납세금이 물납이 허용되는 세목인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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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매중지를 위한 상환금액은 자산관리공사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 체납된 세금을 상환하기 위해 아파트 매매는 가능하지만, 양도소득세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