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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정겨운쥐225
정겨운쥐225

국세체납으로 집이 공매로 넘어갈때는?

동생이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데 국세가 체납되어 집이 공매처분 통지서가 왔어요.. 그동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통지서가 와서야 알게되었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가 체납되어 공매처분 통지서까지 발송된 상황이라면 이미 전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중 일 것 입니다. 공매후 낙찰될 경우 체납액에 충당 후 잔여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도가격(낙찰가격, 낙찰자가 소유권이전한 시점이 매도시점)에서 취득가격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에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기간내에 자진해서 신고납부 해야하고 , 신고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추징을 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매가 되기 전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혹은 체납처분 유예(압류 혹은 매각을 일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 유예 대상은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거나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