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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레아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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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살아생전 증여재산 찾는방법?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본인재산과 불편하신 어머님 전재산을 큰 아들에게만 증여하셨고 현재 어머님이 생존해계시는데

많이 불편하십니자

현재 어머님이 입원중이신데 어머님 형제자매들이 증여한재산에 대해서 권리을 주장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증여시점은 현재 증여한시기가 2년이상 지난 상태입나다

가능하다면 기간은 언제까지이고 가능한 금액은 몇프로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그것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간의 특별한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으로, 실제 소송으로 진행시 법원행정처 등에 사실조회를 하여 재산관계 확인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생존해 있다면, 그가 자신의 재산을 증여한 것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다른 형제자매들이 주장할 권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여 재산은 특별수익자로 나중에 상속인이 되었을때 공동 상속 등에 관하여 상속재산 등으로 고려할 수 있지 현재 바로 이를 반환 받거나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