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검찰청 심의위원회 관련

안녕하세요


예전에 경찰이 고소장 거부한적이 있어서 국가배상하려는데


우선 검찰청 국가배상심의회에 제출하려하는데요

여기내면 1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여가 냈는데 혹시 인정안되어서


민사상 손배 해야할 때 검찰청에서 처분 늦어져서 손배 시효 늦어지면 어떡해요?


검찰청에 내면 시효 멈추고 그런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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