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배상 검찰청 심의위원회 관련
안녕하세요
예전에 경찰이 고소장 거부한적이 있어서 국가배상하려는데
우선 검찰청 국가배상심의회에 제출하려하는데요
여기내면 1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여가 냈는데 혹시 인정안되어서
민사상 손배 해야할 때 검찰청에서 처분 늦어져서 손배 시효 늦어지면 어떡해요?
검찰청에 내면 시효 멈추고 그런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해배상 채권의 시효가 그 제출로 중단되는 건 아니고
말씀대로 심의회는 심의가 오래 걸려서 실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