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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안녕하세요.
경찰서에서 고소장 거부한 사실이 있어서 국가배상심의회 (검찰청)에 국가배상을 신청하려는데,
심의회에서 기각이 될 수도 있으니, 근데 심의회에 신청하면 소송 시효 정지되나요?
나중에 혹시 심의회에서 기각되면, 민사 소송 해야할 수 있을텐데, 심의회에서 심사 하는 중에 이미
시효가 3년은 지날 것 같아서요, 그 민사상 소멸시효가 올해 9월인가 그래서요.
심의회 기각나면 민사소송 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기억이 잘 안나서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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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한 것은 손해배상채무이행을 최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민법 제174조의 규정에 따라 그후 6개월 내에 동조 소정 절차를 밟아야만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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