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재판 2심이 최근에 끝났습니다 혹시 민사손해배상 소송기한의 시점을 언제로 생각해야될까요?
최초 경찰서에 사기, 횡령으로 고소접수한 기한은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최근 2심재판이 1심판결의 형량확정으로 종결되었고 항소여부는 아직 모릅니다. 민사 손배소를 제기하려하는데 혹시 기한이 지나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확정시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인바, 현재 시점에서는 늦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한의 도과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 소 제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3년이 도과했다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