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소멸시효가 지나면 무조건 기각되나요?
몇년전에 누가 저를 명예훼손해서 형사고소후 상대방은 벌금 냈늡니다. 그이후로 민사소송 소멸시효 안지났다고 생각해서 민사를 걸었는데요. 벌금형 전과가있어서 변호사측에서도 승소할거라고 해서 자신있게 민사 건건데,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에대해서법원에서도 소멸시효지났다고 판결하면 그소송은 무조건 기각되는건가요? 벌금형 전과기록이있어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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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도과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전과기록여부와 별개로 원고 청구가 기각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 피고가 항변한 경우에 그러한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피고가 벌금형 전과가 있는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