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종중의 구성원이 되나요?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성년인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종중의 구성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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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성년인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종중의 구성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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