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살 자녀의 한달 해외어학연수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주민등록상 본인기준으로 동거인으로 되어있다면

세대주의 자녀(올해20살) 해외 한달어학연수비도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한달 어학연수비라서 연말정산이 안되는건지,

본인의 자녀가 아닌 자의 교육비 지출이라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대주의 자녀 어학연수비 지출 입니다. 질문자 본인기준은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사설기관 교육비라면 공제 불가능하며 실제 대학교 등의 교육비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