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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주민등록상 본인기준으로 동거인으로 되어있다면
세대주의 자녀(올해20살) 해외 한달어학연수비도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한달 어학연수비라서 연말정산이 안되는건지,
본인의 자녀가 아닌 자의 교육비 지출이라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대주의 자녀 어학연수비 지출 입니다. 질문자 본인기준은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사설기관 교육비라면 공제 불가능하며 실제 대학교 등의 교육비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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