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 세입자가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로 살았는데
전 세입자가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로 살았는데 관리비.월세가 너무 밀려서 계약연장 안하고 2년만에 계약종료시킴.
계약 종료될때쯤 대부업체, 평창에 있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채권추심이 들어왔음
(평창아파트에서도 월세를 밀린 상태였음)
우리집 관리비. 밀린월세 총 750만원정도 정리하고 나머지 250은 세입자와 통화 후 대부업체에 모두 입금시킴 .
(대부업체 소통 원활했고 평창아파트는 우편만 받은 상태였음)
1년 6개월 지난 지금 평창아파트에서 공탁금을 걸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에서 소송을 걸겠다고 함
추가로 평창아파트에서 법원통해 서류 왔을 때 진술서를 적어서 법원으로 보냈고 (금액이 어느정도 남았고 보내줄 의향이 있다) 그 이후 법원에선 답장도 없고 법원에 연락해서 물어봐도 자기네는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음
평창 직원들에게 연락해도 정확한 건 모른다 라고 답변을 해서 대부업체 한곳에 모두 지급했음
어떻게해야할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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