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입자가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로 살았는데

전 세입자가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로 살았는데 관리비.월세가 너무 밀려서 계약연장 안하고 2년만에 계약종료시킴.

계약 종료될때쯤 대부업체, 평창에 있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채권추심이 들어왔음

(평창아파트에서도 월세를 밀린 상태였음)

우리집 관리비. 밀린월세 총 750만원정도 정리하고 나머지 250은 세입자와 통화 후 대부업체에 모두 입금시킴 .

(대부업체 소통 원활했고 평창아파트는 우편만 받은 상태였음)

1년 6개월 지난 지금 평창아파트에서 공탁금을 걸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에서 소송을 걸겠다고 함

추가로 평창아파트에서 법원통해 서류 왔을 때 진술서를 적어서 법원으로 보냈고 (금액이 어느정도 남았고 보내줄 의향이 있다) 그 이후 법원에선 답장도 없고 법원에 연락해서 물어봐도 자기네는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음

평창 직원들에게 연락해도 정확한 건 모른다 라고 답변을 해서 대부업체 한곳에 모두 지급했음

어떻게해야할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해 잔액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 평창아파트 측과 소통이 되지 않아 대부업체에 전액 지급한 경위를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2. 평창아파트가 소송을 제기하면 대부업체에 지급한 내역과 당시 법원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채권이 소멸했거나 지급 경위가 입증되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3. 소장이 실제로 접수되면 그때 답변서를 통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