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이후 이사까지 다 끝났는데 집 주인이 월세 보증금 반환 못 해주겠다고 나올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월세 세입자였습니다. 2024년 3월 16일에 보증금 5,000,000원에 월 350,000원에 2년 계약으로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집 주인하고 공인중개사와 대면해서 작성 했고, 매월 월세는 자동 이체로 납부 했고, 계약서 상으로 계약 만료가 되면서 저는 타지역으로 이사와 전입 신고도 다 끝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집 주인은 보증금 을 못 돌려주겠다면서 법적으로 하시라면서 저는 월세 보증금 5,000,000원을 아직도 못 돌려받고 있는 상황 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하고 현재 이사까지 마친 상태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택 인도와 전출까지 된 상태여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의미가 없고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택 인도를 하였으므로 인도일 다음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와 소장부본(또는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있습니다.

    그 밖에 보전조치로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신청도 해서 압박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 뒤 이사와 전입신고까지 마쳤는데, 집주인이 법대로 하라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시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에게 정당한 공제 사유가 없다면 보증금 반환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금액을 보면 지급명령으로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 지급명령으로 시작하세요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하면 소액사건 절차로 넘어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과 절차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이 왜 못 주겠다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원상복구 비용이나 밀린 관리비를 빼겠다는 주장이라면 그 근거와 금액을 서면으로 요구해 두세요. 정당한 공제분이 있다면 그만큼만 빠지고 나머지는 돌려받아야 합니다.

    3. 그런데 이미 전입을 옮기셨다는 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실까요

    임차권등기 없이 전출하면 그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기 어렵고, 판결을 받은 뒤 집주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해야 하니 집주인 명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세요.

    지금은 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 이사 날짜 자료를 모아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세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