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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카멜레온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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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핸드폰 구매건 통관 시 부가세 문의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판매하는 핸드폰을 구매했습니다.

285달러에 구매했는데 카드결제 말고 암호화폐 결제 방식으로 구매했습니다.

핸드폰의 경우 관세는 없고 부가세 10%가 붙는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발송 업체에서 285달러로 신고를 하고 통관될 때 28.5달러 정도 부가세를 납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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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핸드폰 단말기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상의

    과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입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입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 기준으로 10%의 부가세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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