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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사랑새221
깨끗한사랑새221

타부서의 대체근무시 휴가와 수당이 궁금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정부부처 산하 교육기관으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행정부서에 경비 위생 영선이 있는데 경비분들이 야간근무조일때 휴가를 쓰면 위생과 영선근무자 들에게 대신 근무를 서라고합니다. 위생과 영선근무자들은 본업무를 하고 야간에 또 근무를 서야해서 24시간에서 25시간 연속

기관에 있어야합니다. 보수는 평일 휴일 구분없이 휴가 1일과 수당 4시간을 달아줍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렇게 24시간이상 일을 시키는 것이 맞는지와 보수가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며, 엄밀히는 1일 근로시간이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경비업 근무자는 일의 특성상 감시단속적 근로시간제를 승인 받아 적용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시단속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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