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출자출연기관 직원은 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지방출자출연기관 직원이 휴무일에 통상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출장처리하여 출장비만 지급받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장비는 물론 시간외근무수당까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 8시간 근무 후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18시 이후), 1시간 의무적으로 공제를 하고,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량비 지급받는 대신 연장근로를 하고 퇴근해도, 예를 들어, 18시 이후부터 20시까지 저녁을 먹지 않고(급량비x) 2시간 연장근무해도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없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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