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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부신당나귀258

눈부신당나귀258

지방출자출연기관 직원은 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1. 지방출자출연기관 직원이 휴무일에 통상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출장처리하여 출장비만 지급받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장비는 물론 시간외근무수당까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일일 8시간 근무 후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18시 이후), 1시간 의무적으로 공제를 하고,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량비 지급받는 대신 연장근로를 하고 퇴근해도, 예를 들어, 18시 이후부터 20시까지 저녁을 먹지 않고(급량비x) 2시간 연장근무해도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없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지방출자출연기관인 경우 직원은 임용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및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연장근무의 경우 1시간을 의무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18시 이후 실제 식사를 하지 않고 업무를 본 후 퇴근을 한다면 1시간 공제 없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