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매년 08월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개인에게는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되는 데, 해당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세대주인 개인 에게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07월 31일과 09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1년에 2회(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1회) 납세고지서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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