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7월에는 재산세 8월에는 무얼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7월에는 재산세를 납부하는데요.
8월에는 어떤걸 납부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매년 08월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개인에게는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되는 데, 해당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세대주인 개인 에게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07월 31일과 09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1년에 2회(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1회) 납세고지서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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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월에는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토지의 재산세는 9월에 고지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