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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재산세는 1년에 몇회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재산세는 취득가액의 1%를 내는데요.

7월에 한번에 납부하나요? 아니면 분할납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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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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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보유자에게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보유하는 개인, 법인에게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액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주택분 재산세액의 1/2,

    토지분 재산세액은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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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는 과세물건별로 납부시기가 다르며,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7/16~31)에 납부하고, 주택은 7월(7/16~31)과 9월(9/16~30)에 1/2씩 납부(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7월에 납부 가능)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차로 나눠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납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고지되는 세목이므로 고지서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가 되며 토지는 9월에,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7월에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