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원인이 불명입니다. 윗집에 청구가 가능할까요?
작년 12월 초 윗집에 세입자 분이 날이 추워져 보일러를 가동하시면서 아래층 저희집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15일 정도 누수는 진행되었고 피해 범위가 확대가 된 상태로, 윗집 세입자 분께 현재 상황을 공유 드리고 임시로 숙소를 옮겨 지내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누수 발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누수 탐지 업자를 통해 누수탐지를 진행하였으나, 보일러 및 온수 배관에서는 누수 흔적을 차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다시 윗집 세입자는 다시 거주하여 보일러를 사용하고 계신데 누수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윗집에 피해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 당시 비 또는 눈은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탐지를 진행하였으나 그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윗집에 피해 청구를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질문자분측에서 그 피해에 대한 윗집의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누수등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