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 종합소득 내야하나요??
앱테크에서 출금할때 500원씩 때가거든요 종합소득세 내야하나요? 궁금해서 한번 질문해봅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앱에서 수익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고,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 최저한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원천징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본인이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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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앱테크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2)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앱테크 금액이 미미하고 사업자가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한 경우 개인은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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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앱테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통은 소액으로 국세청에 소득통보를 하지 않지만,
세무서에 소득신고가 된경우로서 3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합산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앱테크 소득을 지급하는 업체가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