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달 오토바이 사고 매장에 병원비 요구할 수 있나요?
저희 오빠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해 대신 여쭤보려고 질문 드려요.
얼마전 비오는 날 배달이 많아서 밀려있었는데, 한 매장에서 지금 손님들 너무 밀려있다고 빨리 가달라고 재촉을 했나봐요.
오빠가 빨리가려고 커브를 틀다가 그대로 빗길에 넘어져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최대한 빨리가달라고 보낸 문자랑 전화 내역(음성녹음파일은 없고 전화 내역만 있음) 이 있는데, 이걸로 매장에 병원비 요구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업장에 배달업무 중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직접적 보상 또는 산재처리(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