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구매자에게 환불해 줘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번**터에서 스마트폰을 거래했습니다. 거래전 기능적인 하자 확인에 대해 '기능적인부분이나 다른문제는 없죠?'라는 문의에 '네 외관은 정말 깨끗하고 기능은 번인현상, 멍자국 없고 페이스아이디 잘됩니다. 또 다른거 궁금하신 기능 있으신가요? ' 라고 답변을 드리고 '아뇨아뇨 깨끗하게 사용하셨다고 하시니 믿고 구매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확인 하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께서는 택배로 제품을 받으시고 확인하는 과정에 사진촬영-인물모드에서 기능적인 이슈(인물모드 활성시 주변에 번지는 현상이 있다고함)가 있다고 저에게 알렸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애초에 제품이 이런 기능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고 동시에 제품이 구매자에게 도착한 순간부터 제품에 대해 어떤일이 발생했는지도 알 수 없고, 구매전 대화에서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하여 구매자의 환불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구매자는 카메라가 이상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지않았고, 저의 의사가 불투명하다는 주장을하며 안전결제 정산을 보류시킬 예정이라고합니다.
판매게시글에 게시한 제품 정보를 충분히 확인했고, 구매전 '기능적인'부분에 대한 문제 유무에 대한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속였다는 식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며 환불을 요청하고있습니다. 제가 제공한 기능적인 정보 이외의 이슈 때문에 환불요청을 하고계시는데, 그 이슈가 고의적으로 구매자가 고장을 냈는지 안냈는지도 알 수 없는 시점에서 이 부분이 환불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조**제가 제품설명란에 게시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때 타는 걸 싫어해서 항상 케이스, 보호필름 붙이고 사용했습니다.
2. 액정 옆 위 아래에 약간의 생활기스 있습니다.
3. 배터리성능 78
4. 페이스아이디 잘되고, 번인현상, 멍자국 없습니다.
그 외 궁금한 점 부담없이 톡 주세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당시부터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상태로, 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의 기능적 하자가 존재했다고 한다면,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계약해제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센터를 통해 하자여부 및 수리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등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제품을 받고 곧바로 그러한 하자에 대해 언급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품 수령후 발생한 하자로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