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이되는지궁금해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무선이어폰을 구매했는데요. 상품설명에는 양쪽 모두 다 정상작동 된다고 적혀있었고 저도 구매할때는 판매자분께 아무것도 묻지 않고 구매했었습니다. 오늘 제품 와서 써봣는데 연식이 좀 된 거라 양쪽 다 들리긴 하는데 3~5분 정도 지나니까 배터리가 다 닳더라구요. 이럴경우에는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판매자분이 거짓말은 한 건 아니라고 생각되기도 해서요. 양쪽 모두 다 정상작동은 되고, 저도 구매 과정에 따로 여쭤본게 없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터리가 빨리 닳는 문제가 하자나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거래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별도 고지를 했다거나 문의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5분 정도 지나서 베터리가 다 닳는다면 정상작동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며 무선이어폰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