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 기재 꼭 해놔야하나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진 않는데 사정이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휴일, 야간근무 당연히 아예 없고 일주일 근로시간은 3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을 근로계약서에 꼭 명시해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를 할 가능성이 없더랃 휴일, 야간 근로시 수당 지급에 대한 명시는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휴일근무와 야간근무가 없다면, 당연히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을 명시할 필요 없습니다.
추후 휴일 및 야간근로가 발생한다면 그때 임금명세서에 표기하여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휴일 및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태여 명시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장 상황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정도의 문구를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넣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자체에 관한 규정은 명시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휴일 및 야간근로가 기본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 및 그에 대한 대가만 명시하여도 되고, 나머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에도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