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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 기재 꼭 해놔야하나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진 않는데 사정이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휴일, 야간근무 당연히 아예 없고 일주일 근로시간은 3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을 근로계약서에 꼭 명시해놔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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