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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빼어난무희새267
빼어난무희새267

공무원이라 재산등록을 하는데요

남편이 재산등록 대상자라 이제 재산등록을 하는데요 가족들과 해는 모임통장 같은 것도 공개 대상인가요?



또 12.31자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그전까지 파킹통장에

넣어놨다가 연말에 빼서 모임통장 넣어놨다가 1월에 다시 파킹통장에 넣는게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무원 중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본인과 배우자, 부양하는 자녀 등에

      대한 모든 재산과 채무 등을 매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다음해 2월 말경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본인 소유가 아닌 모임의 대표로서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도 재산

      등록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재산 등록자 본인 소유가 아님을 회원 명부, 규약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다시 다음해에 입금하여 지출시에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기재하신 내용들은 세금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재산등록 관련된 내용은 관련 공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