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캐피탈에서 개인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개인이 환급 받나요 ?
장기렌트카 이용중인데 캐피탈에서 저한테 (사업자 아님) 세금계산서 발행 했는데 연말정산에 포함 되나요 ? 아니면... 따로 환급 받나요 ? 저는 그냥 일반 직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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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렌트가 이용은 연말정산과는 무관하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도 환급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구입,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캐피탈 회사 등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 승용차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를 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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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렌트로, 리스료 지출액은 직장인의 연말정산에 포함되지않습니다.
환급도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환급 받지 않습니다. 중고차 구입금액에 대해 결제한 금액에 대한 10%의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직장인일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나, 렌트나 리스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무런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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