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은 육아휴직기간(무급) 어떻게 처리하죠?
요번에 직원이 출산휴가(3개월) 후 육아휴직(12개월)을 갈 예정으로 무급입니다.
해당기간동안에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기간 무급이라도 적립은 해줘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무급이면 납입금도 0원이된다는 검색내용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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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산식)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 ÷ (12 - 휴직기간)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먼저 출산휴가는 유급이므로 근속기간 포함 및 퇴직연금도 정상적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반면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휴직이므로 퇴직연금 적립 의무가 없습니다
단, 사내 취업규칙이나 퇴직연금 규정상 무급 휴직 기간도 납입한다는 별도의 조항은 있는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