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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검사 1년 6월 구형 무죄주장 중입니다

1년 전, 길거리를 걷던중 카촬(치마속주장)의심을 받았습니다. 잘못 촬영한 사진이라 바로 삭제하였고 당일 지구대 임의동행하여 휴대폰을 임의제출 하였습니다.

살면서 지구대 방문이 처음이고 직장등에 알려지는것이 무서워 뭣모르고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검찰조사시부터 당시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였으나 결국 기소되었고 현재 선고를 앞두고있습니다.

전과는 전혀없으며 제출된 증거기록에는 포렌식 사진X,CCTV X, 사진찍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증인의 진술만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수사과정서 작성된 피고인 진술서 및 피신조서가 탄핵증거로 사용되어 피고인심문이 이뤄졌습니다.

증거조사를 마치고 검찰 징역 1년 6월 구형,취업제한 3년, 성폭력 교육수강 등이 구형되었는데요.

실제로 피해자를 촬영하지 않았고 주변을 지날 때 버튼을 잘못눌러 촬영이 이뤄졌는데 최악의 경우,증인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도 실형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 촬영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이나 다른 정황증거로도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포렌식 사진이나 CCTV 영상이 없는 건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악의 경우, 증인진술과 정황증거로도 유죄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고, 검사의 구형이 1년6월이라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