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음식을 베껴서 프랜차이즈를 낸 덮죽덮죽 법적으로도 문제되나요?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온 포항 덮죽집 음식을 표절하여 프랜차이즈를 낸 덮죽덮죽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레시피는 물론 메뉴 이름까지 방송에 나온 음식점을 연상하게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남의 음식을 베껴서 프랜차이즈를 내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레시피 등이 특허가 등록 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하여 저명한 타인의 상호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이를 사용하여 영리적 행위를 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반의 소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그대로 여러 컨셉이나 상호, 음식명 등을 모두 그대로 복제한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소지가 낮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