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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13

남의 음식을 베껴서 프랜차이즈를 낸 덮죽덮죽 법적으로도 문제되나요?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온 포항 덮죽집 음식을 표절하여 프랜차이즈를 낸 덮죽덮죽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레시피는 물론 메뉴 이름까지 방송에 나온 음식점을 연상하게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남의 음식을 베껴서 프랜차이즈를 내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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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문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레시피 등이 특허가 등록 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하여 저명한 타인의 상호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이를 사용하여 영리적 행위를 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반의 소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그대로 여러 컨셉이나 상호, 음식명 등을 모두 그대로 복제한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소지가 낮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