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사무실 다시 복귀한 경우에 산재 해당될까요?
지인과의 약속이 있는 당일날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받은 꽃이 생겨서, 회사에 보관해놓고 근처에서 지인과 만난 후 사무실 복귀해서 꽃 챙겨서 나오던 도중에 유리 출입문에 부딪혀서 CT 촬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 해당 될까요?
퇴근하고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서 해당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무실에 일하러 오는 과정에서 다친 경우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은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하면 산재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꽃을 회사에 보관해뒀다가 사무실에 다시 들러 개인 물품을 챙기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근로복지공단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퇴근경로 또는 사유가 아닌것으로 산재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상의 사고로 볼 수 없어 산재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대상이되려면,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 등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또한 재해가 업무 수행과 관련되어 발생했어야 합니다.
회사에 퇴근시간 이후에 꽃을 가지러 오다 부상을 입은 건 산재대상이 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에 복귀한 후에 다시 퇴근하는 중에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4일 이상 요양기간이 필요한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