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알티스
알티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은 법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해져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은 법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도 본적없구요. 일반 회사들 휴식시간이 따로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기준이 알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넘지 못하고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4시간 근로시 30분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로 정해져 있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4시간의 근로시간마다 30분씩 근로시간 사이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법상 기준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고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여합니다.

    2. 따라서 일반적으로 9시 ~ 6시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