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24년도 소득이 8000만원이 2024년도 소비만 7000만원정도 했는데 환급이 20만원이 맞는건가요?
제 24년도 소득이 8000만원이 2024년도 소비만 7000만원정도 했는데 환급이 20만원이 맞는건가요?소비르루많이ㅜ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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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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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기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해야겠으나
소비가 많다고 해 환급액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한 사용액만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며, 다시 여기에 급여 수준별 소득공제 한도를 두고 있어 사실상 급여가 높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부족하지만,
소비를 많이 했다하더라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 15%,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25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하므로 20만원의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알 수 없습니다. 소비를 많이 하더라도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약 300~400만원입니다.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연봉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른 항목 공제가 없다면 환급세금은 없거나 적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