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무주택 세대주인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고 1)주택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2)해당 임대한 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고, 3)월세액 등을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해당 주택임대차계약서
에 기재된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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