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부 작성시 상품결제일과 영수증 발급일이 다른경우 문의드려요
네이버쇼핑에서 네이버 페이로 물품 구매시
(현금으로 포인트를 충전해서 결제)
1일에 결제해서 물건을 받고 구매 확정일이 10일이면
10일에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그러면 이경우 결제일과 현금 영수증 발급일이 다른데
장부 작성시 어떤 날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주신분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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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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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당해 사업자에게 인도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물품 공급에 따른 소유권과 통제권이 구입자에게 완전히 이전된 시점이 구입 확정이 되는 날이며, 구입자의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입 대금을 미리 송금시>
(차변)선급급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물품 구입이 완료된 시점>
(차변)상품 000원 (대변)선급금 000원
* 현금영수증 수취시 별도의 회계처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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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같은 달이면 상관없어보이지만 충전시 선급금으로 잡은 후 구매확정시 매입으로 잡는게 맞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제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행일로 하셔도 실무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일관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등 신고까지 고려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날짜로 처리하시는 것이 세금신고하기 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