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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황로119
주택용은 가압류걸어놔도 전1순위라서 다변재받을수 있지만 상업용 은 다받을수없다고하는대 사실인지요전세만기는 지났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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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가압류 대상의 등기부 등본 확인을 통하여 권리 순위를 미리 가압류 신청 전에 확인하여 효력 우선순위 여부를 가늠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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