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 많은 오피스텔 중개할때
생활형숙박시설(오피스텔)
한개 호실에 근저당이 분양가보다 높게 잡혀있는데(두개호실을 담보로) 반전세로2000/20,1500/25
이렇게 놓을려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입이 안되고 보증보험도 안되는데
이 호실을 찾는 손님들에게는
어떻게 중개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시세 대비 근저당 비율이 높으면 중계하는데 위험부담도 있으니 되도록 중계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꼭 중계하신다면 보증금 비율을 현저히 낮춰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중개노하우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해당 조건이라면 전입신고와 보증보험이 안되는 상태로 대출도 불가하고 사실상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되기에 임차인입장에서는 해당주택에 입주할 이유가 없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기는 어렵지만 ,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건을 변경하는게 더 빠를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입장에서는 확인설명의무가 있는 만큼 해당 부분을 대충 넘어갈 경우 문제발생시 중개사고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여 주임법 적용대상이라면 보증금을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지만 그러한 조건이 되지 않은 만큼 거래를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