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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곰292
멋쩍은곰29223.06.13
근저당이 많은 오피스텔 중개할때

생활형숙박시설(오피스텔)

한개 호실에 근저당이 분양가보다 높게 잡혀있는데(두개호실을 담보로) 반전세로2000/20,1500/25

이렇게 놓을려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입이 안되고 보증보험도 안되는데

이 호실을 찾는 손님들에게는

어떻게 중개를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시세 대비 근저당 비율이 높으면 중계하는데 위험부담도 있으니 되도록 중계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꼭 중계하신다면 보증금 비율을 현저히 낮춰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중개노하우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해당 조건이라면 전입신고와 보증보험이 안되는 상태로 대출도 불가하고 사실상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되기에 임차인입장에서는 해당주택에 입주할 이유가 없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기는 어렵지만 ,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건을 변경하는게 더 빠를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입장에서는 확인설명의무가 있는 만큼 해당 부분을 대충 넘어갈 경우 문제발생시 중개사고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여 주임법 적용대상이라면 보증금을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지만 그러한 조건이 되지 않은 만큼 거래를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입신고등이 되지않는 생활형숙박시설이나 상업용오피스텔은 중개하지 않습니다. 해서도 않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