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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미소짓는돈가스
종종미소짓는돈가스

급여 관련하여 2명이서 격일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명의 근로자가 격일로 근무하면서 한달을 일하는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한명당 15일씩근무)

한사람당 근무한 날에 최저시급으로 정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자가 이렇게해달라고해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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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로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와 합의를 한다면

    최저임금으로 임금책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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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두 명의 근로자와 각각 격일근무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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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급여를 정한다면 법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개시 전에 정확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부터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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