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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새로운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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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인한 근로자 병가 처리 관련

근로자가 업무 외 개인사정으로 골절이 되어 연차를 사용하여 시술 및 입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연차 사용 기간 동안에 진단서 확인 및 추후 일정을 논의 하기 위하여 면담을 실시 하였습니다.

시술이후 첫 면담 시 제출한 진단서에는 시술일로 부터 약 4주간 안정가료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써있고 허리 골절로 인한 보조기도 몸에 착용 한 상태였습니다. 사업주는 현재 근로자가 업무를 할 수 없을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내 취업규칙에는 경조사 등 기타 복지성 휴가 외에는 병가 기준이 없어서 사업주는 시술일로 부터 약 1주간은 개인 연차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협의 하였고 이후 3주간은 유급병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허리 골절은 쉽게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술일로 부터 약 28일 지난 시점. 유급 병가가 종료되는 시점에 다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면 면담 그리고 대면 면담 시 소견서 혹은 진단서의 치료 소견을 보고 이후 병가를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 할지 여부를 판단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병가라는 기준의 규칙이 없어 관련된 병가신청서 및 주의사항 서류 등이 준비 되지 않아 구두 상 진행에 대하여 근로자와 협의하였고 유급 병가가 종료 되는 시점에 다시 만다서 서류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병가 종료 시점에 만나기로 하였던 일정대로 근로자는 회사로 소견서를 지참하였고 소견서 치료 내용은 향후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당시 근로자자는 복귀하더라도 8시간은 일하는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일주일정도 더 쉬고 일하면 될것 같긴하다라는 등 확실하지 않는 말을 하였고 사업주는 허리골절 보조기를 착용하고 업무를 한다는 것, 치료가 다 끝나지 않았다는 소견 등을 보고 이후 소견을 무시하고 업무 복귀를 지시하고 이후 업무중 같은 질환, 같은 부위에 재발하거나 악화될 경우 산재 처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까봐 이런 소견은 관련 질환으로 인한 업무가 불가능하여 청구가 되는 질환급여(실업급여)가 있고 혹은 3개월 무급병가 처리를 방법 두가지를 제안하였고 근로자에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이후 전화 상으로 3개월 무급 병가 처리를 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그런 절차를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회사로 내방을 요청 하였습니다. 3개월 병가 처리를 하려고 하였지만 타 근로자들이 업무의 공백이 너무 길다며 항의를 하였고 2개월로 타 근로자들과 협의 후 질환이 있는 근로자가 회사로 내방 하였고 관련된 전반적인 서류를 받기 위해 그동안 사용한 연차, 병가 등에 대하여 안내 후 서명을 받으려고 하였지만 근로자는 3개월이 아니고 2개월은 본인이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고령이라 안내 받은 내용도 이해 못하니 본인 가족들이랑 상의 하고 서명하겠다고 하여 회사는 회사 서류 반출이 안되고 안내를 다시 받으시려거든 가족과 내방하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여러번의 방문 요청을 하였지만 방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1. 구두 상 병가 처리를 하겠다는것 그 말로만으로써 병가 처리 법적 효력이 있는지? 다만, 회사에서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한다고 안내하였고 근로자가 방문도 하였지만 서명 거부를 하였습니다.

2. 최초 3개월 주기로 하였지만 업무 공백으로 인한 타 근로자들의 피로도 및 스트레스 증가 등 여러 부작용이 있고 대체인력을 바로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2개월로 변경하여 진행 하려고 하였지만 3개월로 무조건 해주지 않으면 동의 하지 않는다는데 이럴 경우 회사에서 무단 결근 처리 해도 되는지 (휴직원 및 관련 서류가 없으면 4대 보험 중지 신청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서류가 꼭 필요한 상황)

3. 일련의 과정이 근로자가 협조적이지 않고 본인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가족(며느리, 아들, 딸)이 대신 근로자 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4. 일련의 근로자의 비협조적인 행위를 지시불이행 및 기타 사내 규칙으로 해고 통보 가능한지

5. 근로자가 2개월이든 3개월이든 무급 병가 후 복직할때 소견서를 사업주가 요청하고 소견서 내용에 근로가 가능하다 치료가 되었다 라는 내용이 없고 치료가 계속 요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는 더이상 무급 병가 처리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유로 해고 해도 되는지. 해고가 안된다면 이렇게 계속 병가 처리를 해야하는것인지 여부

6. 이런 부당한 행위를 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사업주가 구제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지 없다면 별도의 법적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너무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병가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자 본인의 권리인 마냥 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업주 입장에서 너무 힘듭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지 않는걸 사업주는 알고 있지만 몇년간 일한 공로를 인정하여 병가 처리를 해주겠다는데 근로자는 회사 업무중 다쳐서 요청 하는것 마냥 본인 개인 질환을 노골적인 태도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병가를 하던지 어쩌던지 해야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정당하게 법과 원리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현재 근로자와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구두상 병가 처리한것도 한것이라 볼수 있다. 라는 판례를 사업주가 보고 징계에 의한 해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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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병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병가처리가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2.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한 것이 아님에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법정대리인이 아닌 가족의 의사는 효력이 없습니다.

    4.지시불이행 등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사용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6.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구제절차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