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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신비로운오이김치

충분히신비로운오이김치

2025년 월중 입사자 익월 퇴사시 급여계산방법 알려주세요ㅠ

민간복지시설입니다. 복지시설 특성상 월~토 운영을 해서 직원들은 월~토 중에 주5일근무=주40시간근무를 맞춥니다. 요양기관은 공단인력배치기준때문에 매달 바뀌는 월 소정 근로시간을 채워야합니다. (25년 8월 160시간/ 9월 176시간)

그래서 A근로자는 25년 8월 5일 월중입사이지만 월 소정근로시간 160시간을 맞추기위해서 주5일씩 4주를 일하셨습니다. **8월 근무=(월~토 중에)주5일×4주=20일=160시간

그런데 사정상 25년 9월 5일에 마지막근무를 하시고 9월6일자로 퇴사하기로 하셨습니다. **9월 첫주=5일=40시간 근무이럴경우에는 ●월급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주휴수당및기타수당포함해서 210만원에 비과세식대 5만원으로 총 215만원입니다. 급여는 공단 청구금이 들어오는 날인 25일에 지급되므로 후불제라 예를들어 8월 한달 일한 급여는 익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전체 근로자가 1일 입사였는데 이번에 예외상황이 생겨서 머리가 터질거 같습니다.

이런일을 처음해봐서 도저히 어떻게 기준을 잡고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머리로 가설을 세워봤는데 아무래도 아닌거 같아서 이렇게 질문남깁니다.

⚫️ 근로계약서의 한달은 8월5일~9월4일 = 정해진 한달치 임금 215만원 + 9월5일 근무한 1일치(최저임금*8시간계산) - 추후 사업장으로 부과될 8월,9월 4대보험 직접계산해서 선 공제 후 한번에 급여지급.

⚫️ 중도입사자이므로 8월 근무한 20일치+주휴일수4일?=24일 일할계산-8월 4대보험 직접계산해서 선공제 후 9월25일에 월급지급 //

9월 근무한 첫주 5일치 일할계산+9월 6일 퇴사인데 주휴1일발생하는지..?+연차수당1일치-9월 4대보험 공제=10월 25일에 월급지급.

⚫️ 중도입사자이지만 8월 월 소정근로시간을 다 채웠으므로 8월 한달급여215만 - 나중에 떼일 8월 4대보험료 계산해서 선공제 후 9월 25일에 지급 //

9월 첫주 근무한 5일치 일할계산 + 9월 6일 퇴사인데 주휴1일 발생하는지? + 연차수당1일치 - 9월 4대보험료공제 후 10월 25일에 급여지급.

⚫️⚫️ 셋다 아니라면 대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요. 궁금해서 잠도 안옵니다. 도와주세요.

일할계산방법이 여러가지라 최저시급기준에 미달될수도있다고 그럴경우에는 최저시급기준을 맞춰줘야한다는데 그건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9월 5일자로 연차 1일 발생이므로 연차수당 줘야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월중입사라 4대보험도 당월에는 안떼이고 나중에 떼이기 때문에, 첫달 월급에서 미리 공제 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면서 차액이 발생하면 돌려주는 방식으로 하라고 하던데. ●당월에 안떼인 4대보험을 제가 직접 계산해서 공제해야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 계산법은 어떻게 하나요..ㅠ

++빨간날인 휴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원래 근무일에 휴무를 하는방식=휴무대체..?대체휴무? 여하튼 그 문장을 근로계약서에 추가해서 근로자 전체의를 받고, 별도의 가산임금없이 월 소정근로시간만 채워서 근무하면 정해진 월급을 4대보험떼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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