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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리더십있는늑대
지금도리더십있는늑대

일년치 소급된 보험료 공제 후 월급을 받았습니다

음식점에서 짤리고 일년간 근무했던 사대보험을 가입해들라는 요구 끝에 사업주가 들어주기로 했고

마지막 월급에서 사대보험료(약 200만원)를 제하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을 안해주고 있어서 사업주에게 연락해봐도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횡령이나 임금체불인 경우인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니 사업장 건강보험?을 탈퇴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건 없고 노동청에 문의해보라고 했고

노동청에 문의해보니 경찰서로 신고하라는 말만 받았습니다

사업주가 작정하고 안주려고 마음 먹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폐업할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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