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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홍여새17
도도한홍여새17

건설 보수총액신고는 법인결산 끝나고 하는건가요?

일반 법인사업자와 다르게 건설 법인 보수 총액신고 기한이 3월 31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일반사업자는 보수총액 신고가 쉽던데 건설쪽은 계산도 해야하고 복잡하던데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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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 사업장은 직접노무비만 신고하면 되나, 건설사업장은 직접노무비 뿐만 아니라 간접노무비 또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법인 보다 복잡합니다.

      • 직접노무비란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상용직 및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며, 간접노무비란 원도급업체에서 보수총액 신고를 할 때에 하도급업체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며, 보수 신고 시 외주비의 30%를 노무비로 보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2019. 1. 15.>

      ②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⑦ 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정산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