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거짓말로 노동청에 '권고사직' 당했다고 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소송할 수 있나요?
사업장을 운영중인데 한 근로자가 자진퇴사 후 노동청에 권고사직을 당했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다행이 해당 근로자의 자진퇴사 녹취록을 가지고 있어서 노동청에 메일로 보내긴 했는데
잘 대해준 사람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맞으니 억울하네요...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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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허위 사실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가 명백한 경우 형법상 무고죄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형사 사건 관련하여서는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송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별론으로, 해당 사실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큰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였다면 형법 상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