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결정에서 금액이 다를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저희 회사에서 A거래처에 공사금액 31,100,000원 중에 다 나눠서 결제하고 2,100,000원의 미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이유로 회사통장 중 두개의 통장으로 압류가 들어오고 압류추심결정문을 확인해보니
2,100,000원이 아닌 7,905,400원에 이자와 사건집행비용 435,700원을 추가하여 8,341,100원이라는 금액으로 압류를 걸어왔습니다.
2,100,000원의 잔금이 남아있다는걸 이미 그 회사 경리분하고도 확인은 다 한 상태인데 왜 더 큰금액으로 압류진행을 한건지 담당법원에 전화했더니 상대쪽 법무사 연락처를 알려주더라구요~
전화하니까 다시 연락준다고 하고 아직 연락없는상태인데, 원금 확인도 안하고 이렇게 압류를 걸고 그리고 원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보다 많은 금액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인용되었다는 것은 민사소송패소부분도 위 금액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소송으로 초과금액부분에 대하여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대금에 대해서 지연 손해금 (지연이자)는 당사자간에 약정이 없더라도 상사 법정 이율 연 6%의 이율로 청구가 가능하고 관련 비용 역시 청구할 수 있어서 원금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채권액에 대한 신청 원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