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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훤칠한상괭이11
훤칠한상괭이11

압류추심결정에서 금액이 다를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저희 회사에서 A거래처에 공사금액 31,100,000원 중에 다 나눠서 결제하고 2,100,000원의 미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이유로 회사통장 중 두개의 통장으로 압류가 들어오고 압류추심결정문을 확인해보니

2,100,000원이 아닌 7,905,400원에 이자와 사건집행비용 435,700원을 추가하여 8,341,100원이라는 금액으로 압류를 걸어왔습니다.

2,100,000원의 잔금이 남아있다는걸 이미 그 회사 경리분하고도 확인은 다 한 상태인데 왜 더 큰금액으로 압류진행을 한건지 담당법원에 전화했더니 상대쪽 법무사 연락처를 알려주더라구요~

전화하니까 다시 연락준다고 하고 아직 연락없는상태인데, 원금 확인도 안하고 이렇게 압류를 걸고 그리고 원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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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보다 많은 금액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인용되었다는 것은 민사소송패소부분도 위 금액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소송으로 초과금액부분에 대하여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대금에 대해서 지연 손해금 (지연이자)는 당사자간에 약정이 없더라도 상사 법정 이율 연 6%의 이율로 청구가 가능하고 관련 비용 역시 청구할 수 있어서 원금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채권액에 대한 신청 원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