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추심결정에서 금액이 다를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저희 회사에서 A거래처에 공사금액 31,100,000원 중에 다 나눠서 결제하고 2,100,000원의 미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이유로 회사통장 중 두개의 통장으로 압류가 들어오고 압류추심결정문을 확인해보니
2,100,000원이 아닌 7,905,400원에 이자와 사건집행비용 435,700원을 추가하여 8,341,100원이라는 금액으로 압류를 걸어왔습니다.
2,100,000원의 잔금이 남아있다는걸 이미 그 회사 경리분하고도 확인은 다 한 상태인데 왜 더 큰금액으로 압류진행을 한건지 담당법원에 전화했더니 상대쪽 법무사 연락처를 알려주더라구요~
전화하니까 다시 연락준다고 하고 아직 연락없는상태인데, 원금 확인도 안하고 이렇게 압류를 걸고 그리고 원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