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부세가 나왔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21년기준 종부세가 부과되었읍니다.

임사자4년 지났구요. 장기일반 매입임대 8년 짜리 사업자입니다. 지금껏 나오지 않았는데, 작년에 세무서에 질의했을때 신경쓰지 말라는 답까지 받았는데...

그래서 종부세가 안 나오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당황스러워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질의하려 유선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지않아 질의 남깁니다

어찌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청을 하셨는지요?

      합산배제요건이 충족되는데도 합산배제신고를 하지않았다면 관할세무서에 직접방문하여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혹시 임대사업자 자동말소나 자진말소는 아니지요? 6월 1일기준으로 자진.자동말소 되었다면 종부세과세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동말소나 자진말소를 하지 않았고 과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지 않았다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임대주택 합산배제 대상이 맞는지 확인해보신 후 맞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9&cntntsId=7966

    •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와 통화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