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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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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업자 입니다.

21년에 사업자 등록하고 계약금에 대한 부분만 조기 환급을 받았고 이후 중도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환급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동안 신고 못한건들을 이번에 기한 후 신고하려고 하는데,

21년부터 23년까지 신고서를 총 3개 작성해야할까요?

매년 세금계산서 발행 받은게 있거든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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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서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총 6장이 필요 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21년 22년 23년 전부가 아닌 각각 1기 2기 중 해당하는 과세기간만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