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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사실확인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임용서류에

비위사실확인서라고 있더라고요.

처음이라 생소하기만 한데

이게 어떤 서류이며

해당 서류는 어느 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위사실확인서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재직 당시 징계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일 것으로 보이며, 이전 사업장에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 확인서로

      징계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며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