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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한 개인이 일반인에게 컨설팅이 가능한가요?

저는 현재 마케팅 사이트를 운영하고있는 대표입니다. 다른 일반인들에게 제가 하고있는 사업을 금액을 받고 컨설팅을 해주려는데 혹시 제한이 되는 것이 있을까요? 컨설팅을 하면 안된다던지 금액적인 부분으로 제한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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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컨설팅 업무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금액적인 제한도 특별히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