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사건을 보면서 갑자기 근심에 빠진 식당 사장님들은 앞으로 종업원 고용도 어떻게 신중을 기해야 할찌?
이번에 밀양집단성범죄 사건 때문에 전국적으로 난리가 난 사태를 보면서
백종원이 방문했던 한때는 돈을 쓸어 모을 엄청난 잘 나가는 맛집이 하루아침에 폐업을 하는 사태를 보면서
사장이 종업원의 범죄 사실을 알고 고용했다면 고용주의 해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내가 만약 사업을 하는 사장 입장 고용주 입장이면 진짜 종업원이 과거 전과기록이 있는 지 여부를 어찌 확인 가능한걸찌? 차칫 잘못했다가서는 진짜로 아무리 지금 잘 나가는 큰 식당이라 한들
저런 전국적으로 큰 사건사고와 연관이 되어지기라도 하는 날엔 괜시리 아무 잘못도 없는 가게들이 줄줄이 망하는 사태가 일어날터 종업원 채용 하나도 엄청나게 신중해야 하는 게로구나 싶어
저도 70년생 50대 중반의 나이에 하던일 다 정리 하고 난 이후에라도 어떤 사업을 할련지도 모를 입장에서
미리 이런 경우는 종업원을 어찌 고용하고 함께 일하고 별 무탈하게 살수 있는것일찌 싶어
이참에 궁금증 해결 차원에서 글 올려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건처럼 과거 일까지 모두 조회하며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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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실제로 채용 전 지원자의 성범죄경력 등을 조회하고 채용할 의무가 있는 기업체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용 전에 채용공고나 채용 후 근로계약서 등에 '형사상 유죄판결로 인해 사실상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징계해고 조치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추가해두시면 조금이나마 문제 발생 소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고용시 법령에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한 몇개의 직종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접할 수 있으며 이를 100% 예견할 수 있는 자는 흔치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도 이를 채용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갖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에 있어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쎄요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어 있어 회사측 입장에서 채용하려는 구직자의 범죄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