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상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까? 답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까? 답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