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세금혜택 유리한 금융 프로그램등ㅇ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말정산시 세금혜택 유리한 금융 프로그램등등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인연금 등 추천해 주는데 그외 다른 게 있을까요?? 또 공제 받는 카드나 현금 최대 비율 등 회사원이며 연 5천정도수령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후준비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연금저축상품(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irp(개인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질문자의 상황에서는 불입한 금액(투자한 금액이 아님)16.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소득만 있다 가정시 총급여 5500만원 이내).

       다만, 연금저축상품은 연 400만원 한도이고, irp는 700만원이한도이나 연금저축상품과 한도가 공유되므로 연금저축을 400 불입했다면 현실적으로 300이 한도입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신의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소득공제율을 곱하여 소득공제(세액공제가 아닙니다)해주는 제도입니다. 위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신용카드이건 체크카드이건 소득공제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부터는 소득공제율에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으므로 체크카드 등의 사용이 소득공제에 유리합니다(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현재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4월 부터 7월말까지 소득공제율을 일괄적으로 80%까지 올린 상황이므로, 본디 사용금액이 많았다면 이 시기에 집중하여 사용하길 권합니다.

      [출처: 기재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많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실천 가능한 것을 나열하자면,

      1. 주택청약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까지 인정되며,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가 되며 최대 96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 신용카드 등 공제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소득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 15%보다 2배 더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시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계좌는 최대 연 납입액 700만원까지 가능하며, 세액공제율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로 최대 1,155,000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외 기타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세액공제도 있지만 이러한 항목은 계획적으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하여 선택가능한 항목엔 성격이 맞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