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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호기심있는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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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당일 DC형 퇴직 연금 가입 시 퇴직금 산정?

23.09.01.~24.02.29. : A 회사 6개월 간 근무

24.03.01.~25.02.28. : A 회사 1년 계약 연장 및 정상 퇴직

A회사 DC형 퇴직 연금 가입일 : 25.02.28. (기업 부담금은 가입 날짜로 한달 치 세전 월급 납입된 상태)

  1.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저는 1년치에 대한 퇴직금 밖에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2. 회사에서 DC형 퇴직 연금을 퇴직 당일 가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슨 착오가 있었던 건지 원래도 흔한 케이스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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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6개월에 대하여 소급하여 DC형 퇴직연금에 납입하지 않은 때는 6개월에 대한 퇴직일시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찌됐건 퇴사하는 시점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할 법적의무가 있기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3.09.01.~24.02.29. A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6개월하기로 정하였으나, 향후 근로계약을 1년 연장(24.03.01.~25.02.28.)한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2023.09.01.~2025.02.28.)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전체 근로기간인 1년 6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 DC형 퇴직연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6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처음 근로조건에 따르면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1년에 1번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에 근거하여 가입하고 퇴직연금을 납입하므로, 해당 기업의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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