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6억 공제 초과되는금액은 어떻게
18년 단독에서 공동명의 바꿨고 5억몇천이어서 증여세는 안냈어요 그이후 부부간 돈거래때문에 남편이 배우자에게 3천만원 4천만원 이체를 했는데요
이런것도 토탈 6억을 넘기면 안되는건가요? 지금까지는 근접하고 안넘겼는데
앞으로도 계좌이체는 하면 안되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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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을 한도로 공제되며, 일정 금액 증여후 배우자에게 큰 금액을 이체할 때 그 내역을 기재하여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도 10년간 6억, 남편이 아내로부터 증여받을 때도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